체계적인 사무실이사비용 알아보기 위한 체크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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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6-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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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통보 (2~3개월 전)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화이전 (2개월 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전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삼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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