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사무실이사 하나씩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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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483회 작성일 2020-06-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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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보는 2~3개월 전

입주중인 건물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전화 이전수속은 2개월 전

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기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됩니다.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에 차질없도록 이전안내문을 발송하셔야합니다.




-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과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사무실이사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를 하기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둬야합니다.




-배치도 작성은 이사 3~4일 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위치변동을 방지합니다.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14일 이내


*사업자 등록 변경:14일 이내


*차량,중기의 주소변경:10일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증권 감독원


*거래소에 이전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이사 2일 전 꼭 점검

이사짐 포장 전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 포장에 유의할 수 있게 조치하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되도록 물품송표를 부착하여 이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둡니다.




-이사 바로 전날

이사 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 포장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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