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사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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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125회 작성일 2020-06-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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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이사는 업무 정상화가 빠르게 가능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타임스케줄에 따라 체계화된 업무시스템을 갖추고 신속ㆍ안전하게 이동, 재배치까지 막힘없이 이전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약 통보(2~3개월 전)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입주계약서를 확인한 후에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 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 하는것이 좋습니다.




전화 이전수속(2개월 전)

사무실이전접수는 2개월 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기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면 되고, 공사는 신고 후 1~2일 이전되며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 해주므로 이전 완료 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전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

이전 후에도 이전 전의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역시 편리합니다.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이사 전문업체 선정

이전 계획과 최종 일자가 결정되면 이사 전문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사를 하기전 부서장 회의나 기타 방법으로 작업 일정을 부서 간 정해두면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무용품 정리

편지지, 봉투, 각종 인쇄물 등은 주소지가 변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미리 재고 파악을 하고 이전시까지의 소모량을 예상하고 정리해 둡니다.




배치도 작성(이사 3~4일 전)

새주소의 사무실을 사전답사하여 배치도를 작성해 반복되는 위치변동을 방지합니다. 

운반시작 전 부서별로 출발지 책임자와 도착지 책임자를 선정하여 해당부서의 이전 물량을 재 

파악함과 동시에 이전 물량의 작업 순위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제반 여건에 맞춥니다.




각종 주소등록 사항 변경

- 법인등기변경(이사회 결정):14일 이내


- 사업자 등록 변경:14일 이내


- 차량,중기의 주소변경:10일이내 부동산 소유자 주소변경, 증권 감독원


- 거래소에 이전통보, 우체국에 주소변경 통보




이사 2일 전 꼭 점검

각 부서에 있는 액자, 판넬등은 떼어 포장에 유의할 수 있게 조치하고, 

폐기할 서류와 비품은 구분하여 운반할 집기와 구분되도록 물품송표를 부착하여 이전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에 쌓아둡니다.




이사 바로 전날

이사 당일 분실이 우려되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을 모아 포장박스에 넣고 겉면에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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