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사 궁금증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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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57회 작성일 2020-07-3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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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를 하다가 이삿짐 물건들이 파손, 훼손, 심지어는 분실 등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한 포장이사전문업체 부산이사에서 선택방법과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가받은 이사업체


신뢰할 수 있는 이사업체의 선택이야말로 이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가받은 부산이사와 같은 이사업체는 허가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피해배상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이삿짐피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받기가 쉽지만, 무허가 업체의 경우 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떠나 이삿짐의 파손, 분실, 도난 등의 피해발생 시 그 책임 소재를 구명하기 어려워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업체는 이삿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합니다.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이사업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화물차동차 운사 사업법 제35조 및 제70조제2항제15호) 





이사업체 허가 유무 확인 방법


소비자는 이사업체의 허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삿짐 견적 또는 계약 시 관련 근거서류인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사본 제시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해당지연 화물운송주선협회에 문의하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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