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사 시 꼭 확인해야할 유의사항들 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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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722회 작성일 2020-07-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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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보는 미리미리


입주한 건물의 입주계약서 확인 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법인이사에서는 2~3개월전에 미리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이전수속


법인이사 이전접수는 2개월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법인이사 이전 주소를 통보하며, 공사는 신고 후 1~2일정도 이전되는데요.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합니다. 보통 2개월전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이전 안내문 발송


안내물 발송은 매우 중요하다고 기업이사는 말씀드리는데요. 

새로 이사한 사무실에서의 기업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이전안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우체국에 주소 변경 연락


법인이사 이전 후에도 이전 전 주소로 편지나 서류 등이 발송되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전에 관할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공용엽서를 이용하여 주소 이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해야합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법인이사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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