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사 시 꼭 확인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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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71회 작성일 2020-06-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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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통보는 미리미리

입주한 건물의 입주계약서 확인 후 건물주에게 이전 의사를 통보합니다.

이전 통보는 계약서에 근거하여 일찍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기업이사에서는 2~3개월전에 미리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이전수속

이전접수는 2개월전부터 받아주며, 현 소재지 관할 전화국에 이전 주소를 통보하며, 공사는 신고 후 1~2일정도 이전되는데요.

전화 철거는 원하는 날짜에 진행해주므로 이전 완료후에 합니다. 보통 2개월전에 하는 것이 좋답니다.




세무서관련 수속

사전에 창구에 상담해두면 매우 편하다고 기업인사는 이야기하는데요.

이전 등기를 마치면 서류를 준비하여 납세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전 전과 후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다고 말합니다.



등기소관련 수속

이전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담당을 하며, 이전케이스나 장소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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